안녕하세요 미소아빠 입니다. 이블로그는 보험회사 & 설계사 입장이 아닌 가입하려는 보험자의 시선으로 작성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장에서는 후유장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인들의 경우엔 다소 생소한 단어죠 장애랑 비슷한 단어라 장애 아닌가요? 하시는 분들 계실겁니다.
장애와 장해는 조금 다른의미로 사용됩니다.
장애는 의학적인으로 표현되는 말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말입니다.
장해의 경우에는 사고나 질병등으로 보험회사등에서 보상을 받을 때 쓰이는 말로 법률적인 용어라고 보시면 쉽습니다.
후유장해란?
후유장해란 질병 또는 상해(사고,재해)로 인해 치료를 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합니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셔야할 점은요 보험에서의 후유장해는 질병후유장해와 , 일반상해후유장해로 나뉜다는 점인데요.
질병후유장해의 경우엔 보험사 손해보는 특약 중 하나로서 삭제 및 축소하고 있습니다. 3%이상의 특약이 좋으며 80%는 사실상 보험사에게 유리한 부분입니다. 80%이상의 경우 중증치매나 손꼽히는 후유증만 해당하니 3%이상 특약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질병후유장해 3%이상 특약과 질병후유장해 80%미만의 특약은 같은 특약입니다. 보험사마다 표현하는 부분이 다른겁니다.
질병후유장해의 장점 - 서로 다른 질병으로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할 때 후유장해표에 따라서 지급이 됩니다.
같은 질병으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때도 각 항목 지급율을 합산하여 지급됩니다.
설명으로는 참 좋습니다? 가입 시 주의하실 점은 100%지급되는 항목은 극히 드물며 5%~50%까지가 평균적인 지급이라 보셔야합니다. 보장금액의 경우 1,000만원 3,000만원은 다소 적으니 가입하실 경우 최소 5,000만원 이상 특약을 가입해야 도움되겠죠?
질병후유장해 3%이상 , 80%이상의 차이를 쉽게 생각하면 보장 못받을 가능성 3%, 못받을 가능성 80%라고 보시면 됩니다.
3%부터 보장해주는 특약이 가입자에겐 좋겠죠? 질병후유장해의 경우에는 일반상해후유장해에 비해서 보험료가 비쌉니다. 보험사에서 손해보는 특약이다보니 축소 및 삭제되고 있구요. 설계사분들은 좋은 보장이며 없어진다고 1,000만 3,000만도 추천하시지만 그런분들은 나쁜 설계삽니다. 본인 보험들은 1억 후유장해 넣어놨을 가능성이 90%이상이죠.
1,000만이나 3,000만원의 보장도 없는거보단 좋지만 1,000만이나 3,000만 보장 넣는 분들이 실비,암,2대질환 진단비를 최대로 넣으셨을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요즘은 암진단비,2대질환,실비 모든 걸 갖추신 후~ 보장금액이 큰 보험사에 후유장해만 넣으시는걸 추천합니다.
질병후유장해3%이상의 경우에 80세만기 90세만기의 보험료 차이가 여성은 3배, 남성은 2,5배정도 납니다.
치료목적 목적이라면 80%세 기준으로 저렴하게 잡는 방법도 한 방법입니다. 5,000만 기준이면 3만원이하의 금액으로 보장됩니다.
90세 기준으로 할경우 3배의 보험료가 추가됩니다.
치매에 대한 보장때문에 90세 만기가 80세에 비해 3배~4배이상 비쌉니다.
100세의 경우엔 8배이상 비쌉니다.
현재 3%이상 후유장해 가입 가능한 보험사로는 롯데손해보험 7,000, 흥국화재 5,000 한화손해보험 5,000
농협손해보험 남성 2,000 / 여성 1,000 입니다.
롯데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업계 최고이긴하나 불필요한 특약 및 의무 나이 설정이 100세로서 보험금이 비쌉니다.
흥국또한 만기설정이 기존 80세에서 90세로 상향되어 보험료 납입료가 비쌉니다. 90세 하실 생각인 분들은 흥국을 추천하며
80세 설정을 하실분은 한화를 추천합니다.
농협의 경우에는 보장금액이 적은편이지만 종합플랜으로 구성 시 현실적인 대안으로 넣는 부분도 괜찮다고는 봅니다.
하지만 보장금액이 적을경우 실질적인 도움은 안된다는 점 명심하시길.
구체적인 설명은 아래 표에 해뒀으니 확인해보세요.
구분 |
농협손해보험 |
한화손해보험 |
흥국화재 |
롯데손해보험 |
가입 나이 |
40세이하 |
35세이하 |
- |
50세이하 |
최소 만기의무 |
80/90/100세 만기 |
60/70/80/90/100세 만기 |
90세~100세 만기 |
80세 만기 |
보장금액 |
남 2,000 / 여 1,000 |
5,000 |
5,000 |
7,000 |
장점 |
의무담보 연동사항 없음 |
후유장해 보장 3,000만원 + 2대질환 400 /400 심근,뇌졸 1,600 / 1,600 구성 시 3만원 초반 가능 후유장해 보장 3,000만원만 구성 시 2만원안으로 가능 |
90세로 깔끔한 플랜 / 후유장해를 원하시는분만 |
보장금액이 업계 최대 암진단비가 최소 500의무이기때문에 암진단시 보험료 납입면제 |
단점 | 타사에 비해 보장금액이 최저 최소가입 3만이상 가입가능 | 5,000만 구성 시 의무담보 외 최소가입 3만이상만 가입가능 합니다. 주부의경우 1급이여도 3,000 | 기존의무 80세에서 90세 변경으로 인한 실속형을 추구하는 분들께는 아쉬워진 흥국입니다. | 80세 만기로 90세를 원하는 분은 해당 X 회사 자체의 평이 좋지않으며 약관 및 분쟁이 많은 회사 예) 2대질환 같이넣으려면 질병사망 3년갱신이 의무입니다. 넣지말라는 소리죠. 설계사 말만 믿고 가입하면 추후 분쟁 많아집니다. 조심해야할 부분 물론 생떼쓰면 해지방어팀에서 해줄 가능성도 있으나 장담 못합니다 질병후유장해만 7,000 넣을 시 암기본500, 유사암 100 사망해사망 1억5천이 의무담보로 3만원 초반으로 구성 가능 |
가성비 좋은 한화 플랜입니다. 암보험 실비를 농협에 넣은 후 부족한 2대질환 및 후유장해를 넣은 플랜입니다.
다른 보험에 비해서 의무사항이 적으며 만기설정또한 자유로운 편입니다.
롯데도 첨부되어있으니 확인해보시구요 흥국의 경우에는 의무가 90세라서 제외했습니다. 보험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아래사진 누르면 확대 됩니다.)
상해 , 질병 후유장해의 보장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 ||
치유된 후 |
상해 또는 질병에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증상이 고정된 상태 |
|
영구적 |
치유시 장래 회복의 가망이 없는 상태가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 치료 종결 후 한시적(5년이상)으로 나타나는 장해는 해당장해 지급율의 20%를 한시장해 지급률로 지급합니다. |
신체부위 | ◈ 동일한 신체부위를 총 13개 부위로 구분 ①눈②귀③코④씹어먹거나 말하는기능⑤외모⑥척추(등뼈)⑦체간골⑧팔⑨다리⑩손가락⑪발가락⑫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⑬신경계,정신행동 ◈ 21개 장기 신장,폐,간,위,갑상선,췌장,회장,자궁,방광,항문,직장,난관,난소,대장,소장,공장,신장,비장,식도,전립선,맹장,담낭 | ◈ 좌 우의눈,귀,팔,다리는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체간골 : 어깨뼈,골반뼈,빗장뼈,가슴뼈,갈비뼈를 말함 |
눈의 장해 |
| 귀의 장해 |
|||
1) 두 눈이 멀었을 때 | 100% |
|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80% |
|
2) 한 눈이 멀었을 때 | 50% |
| 2) 한 귀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 청력에 장해 | 45% |
|
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 | 35% |
|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20% |
|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이하 | 25% |
|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15% |
|
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이하 | 15% |
|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
6) 한 눈의 교정시력이 0.2이하 | 5% |
|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 10% |
|
7) 한 눈 안구에 운동 장해나 조절기능 장해를 남긴 때 | 10% |
| |||
8) 한 눈 시야에 반맹증, 시야협착, 암점을 남긴 때 | 5% |
|
| ||
9)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 10% |
| |||
10)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5% |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
|
|
척추(등뼈)의 장해 |
||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 심한 장해시 |
100% |
|
|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40% |
2) 씹어먹는 기능 또한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시 |
80% |
|
|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30% |
3)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 뚜렷한 장해시 |
40% |
|
|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
10% |
4)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시 |
20% |
|
|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
50% |
5)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 약간 장해시 |
|
|
|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30% |
6)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 장해시 |
|
|
|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
15% |
7)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
|
|
7) 심한 추간판탈출증 (속칭 디스크) |
20% |
8)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
|
|
8) 뚜렷한 추간판탈출증 (속칭 디스크) |
15% |
9)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
|
|
9) 약간의 추간판탈출증 (속칭 디스크) |
10% |
팔의 장해 |
|
|
다리의 장해 |
||
1) 두 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
100% |
|
|
1) 두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
100% |
2)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
60% |
|
|
2)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
60% |
3 )한 판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30% |
|
|
3)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30% |
4) 한 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시 |
20% |
|
|
4)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시 |
20% |
5) 한 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시 |
5% |
|
|
5)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시 |
10% |
6) 한 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시 |
5% |
|
|
6)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시 |
5% |
7) 한 팔에 기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시 |
20% |
|
|
7) 한 다리의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8) 한 팔에 기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시 |
10% |
|
|
8) 한 다리의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9) 한 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 5% | 9) 한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때 | 30% | ||
| 10) 한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때 | 15% | |||
| 11) 한 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때 | 5% |
손가락의 장해 |
|
|
발가락의 장해 |
||
1) 한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
55% |
|
|
1) 한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
40% |
2) 한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
15% |
|
|
2) 한발의 5개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
30% |
3)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 (1손가락 마다) |
10% |
|
|
3)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잃었을 때 |
10% |
4) 한손의 5개 손가락 모두 손가락뼈 일부를 잃거나 뚜렷한 장해 를 남긴 때 |
30% |
|
|
4)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 (1발가락마다) |
5% |
5) 한손의 첫째 손가락뼈 일부를 잃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때 |
10% |
|
|
5) 한발의 5개발가락 모두 발가락 뼈 일부를 잃거나 뚜렷한 장해시 |
20% |
6) 한손 첫째 손가락 이외 손가락뼈 일부를 잃거나 장해시 (1손가락 마다) |
5% |
|
|
6) 한발 첫째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거나 뚜렷한 장해시 |
8% |
|
|
|
|
7) 한발 첫째 발가락 이외 발가락뼈 일부를 잃거나 장해시 (1발가락마다) |
3% |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
|
|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
||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75% |
|
|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 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
10~100% |
- 심장, 폐, 신장 또는 간장 장기이식을 한 경우 |
|
|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로 지속적 감시또는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때 |
100% |
|
-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 받아야 할 때 |
|
|
3) 정신행동에 장해가 남아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으로 부분 감시할 때 |
70% |
|
-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질 때 |
|
|
4) 정신행동 장해로 대중교통 이용한 이동,장보기를 혼자 할 수 없을 때 |
40% |
|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50% |
|
|
5) 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 |
100% |
- 위, 대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 내었을 때 |
|
|
6) 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 |
80% |
|
- 소장 또는 간장의 3/4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
|
|
7) 뚜렷한 치매 : CDR 3도 |
60% |
|
-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
|
|
8) 약간의 치매 : CDR 2점 |
40% |
|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20% |
|
|
9)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
70% |
| 10) 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 40% | |||
| 11) 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 10% |
체간골의 장해 |
|
|
외모의 추상(추한모습)장해 |
||
1)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15% |
|
|
1) 외모에 뚜렷한 추상 (추한 모습)을 남긴 때 |
15% |
2)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10% |
|
|
2) 외모에 약간의 추상 (추한모습)을 남긴 때 |
5% |
코의 장해 |
|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15% |
질병후유장해 예시)
질병후유장해의 장점은 다른 질병에 대한 반복지급 과 동일 질병으로인한 다양한 합병증에 대해서 지급한다는 점인데요
합산지급되는 당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가입한 플랜 5,000만 기준
● 당뇨
당뇨망막병증으로 한쪽눈 실명 : 50% - 2,500만
당뇨에 의한 족부궤사로 한쪽다리 절단 : 60% - 3,000만
합계 - 당뇨합병증 2종류의 장해로인한 보장금액 5,500만원
● 암 치료시 후유증이 남는 경우 보장 5,000만 가입예시)
위암 - 위 전절제술 했을 경우 2,500만원 지급 (위 전부 절제)
대장암 - 인공항문 설치한 경우 1,000만원 지급
난소암 - 양쪽 난소 제거시 2,500만원 지급
폐암 - 한쪽 폐 잘라냈을 경우 1,000만원 지급
● 무릎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30%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란?
㉠ 완전 강직된 경우 (굳어서 안움직인다는 뜻이죠)
㉡ 인공관절 또는 인공 골두를 삽입한 경우
㉢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 근력검사상 근력이 전혀 없는 경우
● 난소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겼을 때 : 50%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겼을 때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경우 입니다.
● 어깨
한팔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30%
예를 들어 오십견, 어깨힘줄 파열, 관절염으로 완전 강직되거나 근력이 전혀없어 인공관절을 삽입한 경우에 해당
● 혈액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겼을 때 : 75%
흉복부장기의 심한 장해란?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며 혈액투석 등의 치료를 평생 받아야 할 때를 말합니다.
● 위암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겼을 때 : 50%
흉복부장기의 뚜렷한 장해란? 위,대장,췌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 소장, 간장의 75%이상을 잘라 내었을 때 해당
● 신장
한쪽 신장을 잃었을 때 : 20%
● 치아 7개이상 결손 : 10%
예) 영구치 결손 5개 : 250만 (5,000만 가입 시 기준)
영구치 결손 7개 : 500만 (5,000만 가입 시 기준)
● 중풍
배변,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뒤처리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 : 10%
타인의 도움없이 목욕을할 수 없는 상태 : 10%
독립적 보햄은 가능하나 파행이 있는 상태 / 난간을 잡지않는 보행이 불가능 : 50%
평지에서 지속적으로 100미터 이상 걷지 못하는 상태 : 10%
음식 섭취 시 숟가락은 사용하지만 젓가락은 사용 불가능한 상태 : 10%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전혀 옷을 입을 수 없는 상태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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